MBN, 업무정지 위기 한숨 돌렸다…2심 선고 전까지 유예

강효진 기자 2022. 11. 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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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MBN이 업무정지 위기에서 잠시 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30일 MBN의 신청을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6개월 업무 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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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ㅣMBN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종합편성채널 MBN이 업무정지 위기에서 잠시 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30일 MBN의 신청을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6개월 업무 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MBN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될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MBN은 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해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처분을 6개월 동안 유예했다.

MBN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 근거인 5가지 사유 중 4가지가 유효해 방통위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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