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태풍의 눈'… 교보생명, '700억 미지급' 항소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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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대 즉시연금을 둘러싼 교보생명과 소비자간 항소심 선고가 법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달 21일로 연기됐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30일) 예정됐던 교보생명 즉시연금 2심 선고는 오는 12월21일로 연기됐다.
법원은 삼성생명 승소 사례 등을 참작해 교보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약 8000억원에서 1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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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삼성생명이 지난 23일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한 것을 봤을 때 소비자에게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이 승소할 경우 다른 보험사 재판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히 클 전망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30일) 예정됐던 교보생명 즉시연금 2심 선고는 오는 12월21일로 연기됐다. 법원은 삼성생명 승소 사례 등을 참작해 교보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승소해 유리한 고지를 잡았다고 판단한 소비자들에겐 변수가 생긴 셈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선고를 미룬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을 신중하게 보고 있으며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귀띔했다.
즉시연금 소송은 지난 2017년부터 불거졌다. 즉시연금이란 소비자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내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하고 매달 이자를 연금 형식으로 제공하는 금융 상품을 뜻한다. 가입 시 목돈이 필요하지만 10년 이상 가입하면 세금이 면제되고 금리가 떨어져도 2~2.5% 수준의 최저 보증 이율을 보장한다.
이 중에서 문제가 된 상품은 '상속 만기형'이다. 상속 만기형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연금을 돌려준다. 일부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해당 상품이 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했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당시 소비자들은 상품 약관에 공제 부분 설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가입 약관에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보험사들은 연금액 산출 과정에서 공제 부분 등이 약관에 명시됐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위원회는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약관에 '책임준비금은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고 언급했을 뿐, 연금액 산정 방법을 택한다고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은 지급을 거부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약 8000억원에서 1조원에 달한다. 연관 가입자는 16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조사에 따르면 분쟁 규모는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화생명(830억원), 교보생명(7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앞서 교보생명 1심 재판부는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판결이 밀린 정확한 사유는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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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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