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 "디지털 권리장전, 사회적 합의 중요"

김미희 2022. 11. 30. 1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디지털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식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제2차관( 사진)은 11월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존에 논의 되었던 원칙 및 기준을 넘어서서, 디지털 시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관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추진방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디지털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식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다. 디지털 디바이드란, 디지털 인프라 차이가 경제·사회적 격차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즉 디지털 접근성 확보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넘어 디지털을 보편적 권리로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0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방안' 주제로 열린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제2차관( 사진)은 11월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존에 논의 되었던 원칙 및 기준을 넘어서서, 디지털 시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뉴욕 구상’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이때 세부과제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포함, 오는 2023년에 제도로 수립할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는 이날 간담회 발제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화 시대 ‘인터넷 윤리’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AI) 윤리’ 및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윤리’까지 이어져온 윤리원칙의 발전사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국민 전체 권리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윤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선기 박사(독일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장)도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디지털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건 모든 행동이 마비된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박사는 이어 2016년 유럽연합(EU)에서 제안한 ‘디지털 기본권 헌장’을 설명했다. 디지털 기본권 헌장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정보보안 △표현의 자유 △알고리즘 투명성 △인공지능(AI) 윤리 △투명성 △망 중립성 △잊혀질 권리 △디지털 교육 △아동보호 △노동 등 총 22조로 구성되어 있다.

홍 박사는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시대 개인 권리를 규정하는 문서로서 강제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디지털 시대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디지털 권리 의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로 인해 노동자 지위가 변하고, 디지털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AI가 윤리 및 법적의무를 갖게 되는지 등 디지털 시대 국민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규범이 제정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과기정통부 #디지털권리장전 #디지털디바이드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