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굴비·쌀·배…제공" 전남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벌써 불법선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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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 벌써 불법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30일 내년 3월 실시하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과 추석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에는 조합원에게 쌀을 제공한 혐의로 모 농협조합장 D씨와 직원 E씨를 전남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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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남선관위 입후보예정자 등 적발, 잇딴 고발
[무안=뉴시스] 배상현 기자 = 내년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 벌써 불법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30일 내년 3월 실시하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과 추석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조합원 B씨 집을 방문해 "이번에 한 번만 도와달라", "일 할 때 힘드니까 막걸리라도 사서 드시라"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초 추석명절을 앞두고 3만원 상당의 굴비세트 총 650만원 어치 굴비를 조합원 215명에게 택배로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6일에도 전남선관위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모 조합 입후보 예정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조합 이사인 C씨는 지난 9월27일과 10월8일 조합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조합원 31명에게 총 13만6000원 상당의 배를 찬조물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다.
지난달 14일에는 조합원에게 쌀을 제공한 혐의로 모 농협조합장 D씨와 직원 E씨를 전남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9월 조합 직원을 동원해 추석 명절 선물로 조합원 17명에게 10㎏(3만원) 쌀 51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가 공직 선거에 비해 적은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금품제공 발생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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