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이영복 회장, 명절 공무원 뇌물공여 2심도 벌금 2000만원

권태완 기자 2022. 11. 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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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엘시티(LCT)게이트의 핵심인물이자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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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 공무원 등 17명에게 2670만원 상당 고기세트 전달한 혐의
재판부 "범행과정에서 특별히 청탁 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공개수배됐다가 서울에서 붙잡힌 부산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지난 2016년 11월11일 오전 부산지검에 압송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6.11.11.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수년간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엘시티(LCT)게이트의 핵심인물이자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관련 공무원 등 17명에게 89회에 걸쳐 2670만원 상당의 고기세트를 공여했다"며 "범행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특별히 청탁을 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1심과 동일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인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 회장과 함께 항소한 전직 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고기세트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특별히 청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었다.

또 이 회장의 뇌물을 수수한 시 전직 고위 공무원 A씨 등 피고인들은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60만원 상당의 고기세트를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자격정지 및 7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1심 판결에 불복한 이 회장과 검찰, A씨는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A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이 회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고기 세트를 받은 공무원이 엘시티 사업을 담당하진 않았다"며 직무 대가성을 부인했다.

한편 회삿돈 7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이 회장은 지난 6일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하며 자유의 몸이 됐다.

하지만 이 회장은 엘시티 전망대 매매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 전 용역비 18억원을 지급받아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속여 2조원에 달하는 분양 보증을 받아낸 사건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향후 재판의 향방에 따라 재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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