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고객 개인정보관리 소홀…과태료 총 4400만원

변지희 기자 2022. 11. 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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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 일부 휴대폰 대리점들이 고객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과태료와 시정 명령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의 고객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수집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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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이동 통신사 매장/뉴스1

KT와 LG유플러스, 일부 휴대폰 대리점들이 고객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과태료와 시정 명령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들에게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의 고객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수집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의테스트 수행 과정에서 가상 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 파일을 사용했다.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해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대리점도 접근할 수 있게 한 것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행위가 실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유출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 안전조치 위반으로 판단해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애플모바일 등 9개 판매점·대리점은 정산 완료 등 수집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엑스씨아이엑스 등 8개 판매점·대리점은 개인정보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거나, 외부망에서 접근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파일 관리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는 싸다폰과 성지모바일 각 600만원, 케이씨엘 800만원, 더뉴예현컴퍼니는 900만원을 받았다.

KT도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의 인터넷 주소를 담당자 실수로 고객들에게 발송했고, 조사 결과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과태로 3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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