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고향사랑기부제, 대도시와 소멸위험지역 상생 전제돼야"

수원=김동우 기자 2022. 11. 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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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도시와 소멸위험지역의 상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30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2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수원특례시와 같은 대도시는 '우리 도시에 기부해 달라'가 아닌 '소멸위험 지자체에 기부해 달라'는 취지로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도시는 소멸위험지역과 상생에 앞장서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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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이 12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수원특례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도시와 소멸위험지역의 상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30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2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수원특례시와 같은 대도시는 '우리 도시에 기부해 달라'가 아닌 '소멸위험 지자체에 기부해 달라'는 취지로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도시는 소멸위험지역과 상생에 앞장서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수원시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 중 임주환 (재)희망제작소 소장이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시행과 지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소통경연을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기초·광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 이하 기부는 100%, 10만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 상당(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임주환 소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관계 인구'를 통해 지역 살리기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자체 간 과잉 경쟁으로 변질하지 않으려면 기부자들을 '지역을 따뜻하게 응원하는 관계 인구'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 인구'는 특정 지역에 이주·정착하진 않았지만,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교류하는 인구를 말한다.

임주환 소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이 기부자가 기부금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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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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