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지체하는 사이… 이태원 사고 발생 46분 후 신고자도 못 살렸다

송유근 기자 2022. 11. 30.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사고 원인과 부실대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당일 오후 11시 1분 신고자 등이 사망한 것을 확인, 당시 구조 노력이 미비했다고 보고 소방·경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참사 당일 구조 골든타임 관련, "22시 15분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망자를 줄이거나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일례로 오후 10시 42분경, 오후 11시 1분경 119에 신고한 사람들도 결국 사망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특수본 “실질적 구조노력 미비”

사고 이후 구조 시간 지체로

인명피해 더 커졌을 개연성

“이임재 용산서장 사고인지 시간

11시 아닌 10시36분 가능성”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사고 원인과 부실대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당일 오후 11시 1분 신고자 등이 사망한 것을 확인, 당시 구조 노력이 미비했다고 보고 소방·경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고 발생(오후 10시 15분) 46분이 지난 시점에도 소방이나 경찰이 겹겹이 깔린 희생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조를 못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참사 당일 구조 골든타임 관련, “22시 15분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망자를 줄이거나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일례로 오후 10시 42분경, 오후 11시 1분경 119에 신고한 사람들도 결국 사망했다”고 말했다. 참사 직후에라도 구조 노력이 원활히 이뤄졌다면 인명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수본은 그 시간에 맞춰 소방구조지휘 미비에 대한 혐의를 수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인과관계를 묻는다면 이것들이 모두 포함된다”며 “CCTV 영상에 끼임이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이후에 사망한 사람도 있어 모두 감안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 참사 발생 21분 만인 오후 10시 36분에 처음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22시 36분 무전 내용에 대해서 이임재 전 서장에 대해 조사했고 당시 수행직원, 36분 전후로 통화했던 직원들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청이 국회에 열람·공개한 용산경찰서 112상황실망 무선통신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6분 사이 “용산서장”이라고 처음 무선망에 등장했다. 특수본은 “22시 32분에 이 총경(이임재 전 서장)과 송 경정(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통화 연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이는 이 전 서장이 참사 상황을 밤 11시쯤 알게 됐다는 기존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이 전 서장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보고받은 시점은 오후 11시쯤”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임재 전 서장이 11시 이전에 참사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부분이 중요한 수사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유근·조율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