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임박…‘매출 3%’ 과징금 완화

최훈길 2022. 11. 30.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다음 달에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최근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전체회의 상정을 앞둔 상황"이라며 "내달 중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2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12월 국회서 처리 목표”
여야 합의로 수정대안 법안소위 통과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 제외로 완화
최종 확정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효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이견이 컸던 과징금 규정이 당초보다 완화되면서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30일 국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다음 달에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최근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전체회의 상정을 앞둔 상황”이라며 “내달 중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개인정보 관련 법률 전문가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회는 지난 22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안과 의원안이 동시에 안건으로 올라, 수정 대안이 처리됐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작년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정부안과 달라진 점은 과징금 기준이다. 당초 정부안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반 행위에 연관된 매출을 과징금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게 비례·형평 원칙에 맞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수정 대안에는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로 하는 정부안을 그대로 두되, 실제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아울러 수정대안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개인정보 국외이전 근거 조항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특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면 마이데이터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A 기업에 있는 본인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요구권이 적용되면 금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추진되던 마이데이터 사업이 전 분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전체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시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등을 둘러싼 여야 정치적 이견이 해소되면 결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심의한 정대영 전문위원은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 환경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온·오프라인 이중규제를 해소하며 현행법의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