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593차례 조작…3년간 1500만원 수당 챙긴 女공무원 '집유 2년'

박아론 기자 2022. 11. 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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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초과근무 통합관리시스템에 3년여간 허위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 1500여만 원을 챙긴 경찰 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21일부터 2021년 2월15일까지 인천 모 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사무실에서 인천경찰청 초과근무 통합관리시스템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 출퇴근 시간을 총 593차례에 걸쳐 허위로 수정,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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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경찰청 초과근무 통합관리시스템에 3년여간 허위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 1500여만 원을 챙긴 경찰 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 A씨(54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21일부터 2021년 2월15일까지 인천 모 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사무실에서 인천경찰청 초과근무 통합관리시스템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 출퇴근 시간을 총 593차례에 걸쳐 허위로 수정,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이 기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자 상사인 경무과장에게 허위 문서를 제출해 행사하고, 총 1515만원의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경찰서 경무계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입력, 신청 등의 업무를 맡아, 인천경찰청 초과근무 통합관리시스템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안면인식 기기를 통해 전송된 출퇴근 시각을 허위로 수정해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 돈을 챙기기로 하고 범행했다.

현재 이 사건 이후 그는 일을 그만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1515만원을 포함해 변상금 4545만원을 모두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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