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다" "안된다"… 불확실한 규제에 점주·소비자 혼란만
일부선 비닐봉투 무상 제공도
일회용 봉투 사용금지 1주일
편의점 등 종합소매점에서 손잡이 없는 일회용봉투, 검정 비닐봉투(플라스틱 비닐봉투) 등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지 일주일째인 30일, 현장은 불확실한 규제로 인해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본사 지침과 환경부 지침이 엇갈려 점주도, 소비자도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편의점 본사에서는 손님들에게 비닐봉지를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하나, 일부 점주들은 "정부가 괜찮다고 했다"며 검정 비닐봉투에 제품을 담아주고 있었다.
편의점 본사의 입장과 현장 분위기는 달랐다. GS25 본사의 경우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것에 맞춰 지난 7월부터 점주들에게 비닐봉투 재고를 소진하라고 안내했고, 9월부터는 발주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CU 본사 측은 "현재는 일반 비닐봉투는 판매되지 않는다"며 "친환경봉투, 다회용봉투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은 플라스틱 비닐봉투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생분해성 친환경 비닐봉투와 종이봉투, 종량제 봉투, 다회용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생분해성 친환경 비닐봉투는 2024년도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마트24의 경우 생분해성 봉투가 없어 가맹점에 종이봉투와 종량제 봉투, 다회용 봉투를 사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은 본사의 설명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서울지역의 한 A편의점 점포 점원은 "본사에서는 비닐봉지를 손님에게 아예 주지 말라고 했는데, 정부에선 1년 계도기간 안에는 재고소진 시까지 팔아도 된다고 했다"면서, 소비자에게 100원을 받고 검정 비닐봉투를 내주고 있었다.
한 소비자는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들도 어느 점포에선 (플라스틱 봉투 제공이)된다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선 안 된다고 하니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일부 점포에선 무상으로 플라스틱 비닐봉지가 제공되고 있었다. 플라스틱 비닐봉지 무상 제공은 이번에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치가 확대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미 금지된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상으로 플라스틱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것은 지금 당장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실태 파악을 위해 지방환경청 주관으로 합동점검 계획을 세웠고 이를 취합 중이다. 일부 지자체가 먼저 단속에 들어갔고 순차적으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소비자와 점주들이 혼란을 겪게 된 것은 환경부의 불확실한 규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재고 소진 시까지 플라스틱 봉투 유상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근거를 담은 자원재활용법의 어느 곳에도 명시하지 않은 채 규제를 적용했다.
관련해선 지난달 1일 환경부가 언론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금지 확대 조치 사전 브리핑을 하면서 언급한 게 전부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재고를 폐기처분하는 것도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소진시까지 유상판매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다만 일회용품 사용을 못하게 해놓고 어떤 건 해주겠다고 따로 명시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 관련 내용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만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반 국민들이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을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다. 어느 곳이 제외 대상 업장인지 알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검색을 해야 한다. 이러다보니 플라스틱 비닐봉투가 무인점포에 비치돼 있어도 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가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 실무 담당자 조차 "매장 규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구분 등에 따라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설명만 내놓고 있다.
글·사진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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