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폐 D-7, 위메이드 “어떻게든 문제 해결” 신뢰 회복 총력전

윤진우 기자 2022. 11. 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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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위믹스 상장 폐지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진행할 계획이다. 거래 종료 예정일인 12월 8일까지 어떻게든 (위믹스 상장 폐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지난 28일 업비트와 빗썸, 전날 코인원과 코빗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라며 "위메이드는 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상장 폐지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공정위 제소도 준비 중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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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완료, 공정위 제소 계획
12월 8일 상폐 앞두고 법원 판단 기대
유통량 실시간 공개 등 신뢰 확보 총력
민·형사 소송 등 위믹스 논란 계속될 듯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 /뉴스1
“법원에 위믹스 상장 폐지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진행할 계획이다. 거래 종료 예정일인 12월 8일까지 어떻게든 (위믹스 상장 폐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가처분 신청, 공정위 제소 등 직접 대응과 함께 위믹스 유통량 실시간 공개 등 신뢰 회복을 위한 대안 마련도 병행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가 가이드라인 없이 위믹스에 대한 상장 폐지를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메이드에 대한 동정론도 확산하고 있다.

30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전날부터 코인마켓캡에 위믹스의 공급량과 유통량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코인마켓캡은 전 세계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 자산의 시세와 거래량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위메이드는 닥사가 상장 폐지 이유로 거론한 ‘중대한 유통량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정보 제공을 결정했다. 가상자산 시세와 거래량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건 국내 가상자산 가운데 위믹스가 사실상 유일하다.

위믹스 로고

위메이드는 가상자산에 대한 유통량 공시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도 분기별로 위믹스 유통량을 공개했다. 그런데 공개한 유통량과 실제 거래량에서 차이가 발생하면서 상장 폐지 결정까지 받았다. 유통량 차이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자발적인 공시를 근거로 상장 폐지까지 내리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위메이드가 위믹스 거래량을 실시간으로 공개한 것과 별개로 ‘자율 공시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가처분 신청과 공정위 제소 등 투 트랙으로 닥사 결정에 대응하고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지난 28일 업비트와 빗썸, 전날 코인원과 코빗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라며 “위메이드는 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상장 폐지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공정위 제소도 준비 중이다”라고 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 폐지가 발효되는 12월 8일 오후 3시까지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통상 일주일 내에 나오는 걸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 인용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전경. /연합뉴스

여론은 위메이드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감독 권한이 없는 닥사가 상장 폐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걸 넘어 상장 폐지에 대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닥사가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과 유통량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닥사는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위믹스를 상장한 4개 거래소가 상장 폐지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법원이 위믹스 상장 폐지 효력이 발생하는 12월 8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위믹스 상장 폐지는 취소되지만, 법원 판단이 기한을 넘길 경우 위믹스는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럴 경우 위메이드는 닥사를 상대로 민사와 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믹스 관련 위메이드와 닥사의 신경전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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