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규제·형벌 대신 노사 자율로… 업종·규모별 순차 적용

정석준 2022. 11. 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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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 위주인 제도를 예방중심의 '자기규율'로 방향을 바꾼다.

구체적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를 자기규율 예방체계 핵심 수단으로 개편해 산업안전 정기감독은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및 기획감독을 통해 엄중 제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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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내년부터 위험성 평가 의무화
중기에 '안전일터 패키지' 제공
<노둥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월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 위주인 제도를 예방중심의 '자기규율'로 방향을 바꾼다.

기업들은 위험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중소기업은 안전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중대재해 감축은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다.

한국은 경제 발전과 정책 시행, 안전의식 향상 등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이 2001년 1.23퍼밀리아드에서 0.43퍼밀리아드 수준으로 감축됐다. 사고사망만인율이란 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 비율을 의미한다.

노동부는 최근 산업안전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을 통해 처벌을 강화했으나 8년째 사고사망만인율이 0.4~0.5퍼밀리아드 수준에서 정체됐으며 원·하청 이중구조화와 외국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증가해 안전보건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 한계를 넘어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과 '예방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의 책임을 지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를 자기규율 예방체계 핵심 수단으로 개편해 산업안전 정기감독은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및 기획감독을 통해 엄중 제재에 나선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내년부터 곧바로 위험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업종·규모별로 연차적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기업은 사고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공정을 중점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중대재해 처벌 감축을 위해 관련 법도 손질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를 할증하며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 상한액을 현행 5배에서 10배로 높인다.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 위험기계·기구별 안전기준 현장 적합성 등을 고려한 안전보건기준규칙도 처벌과 예방 규정을 분류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2024년부터 중소기업에 진단-시설개선-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50인 미만 제조업 시설에는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며 2026년까지 안전보건 인력 2만명 이상을 추가 양성한다.

사고가 많은 건설·제조업 현장에는 스마트 기술과 장비를 지원해 사고 감축을 꾀한다.

원·하청 안전 상생 협력도 강화된다. 정부는 현행 산안법령 체계 내 원·하청 기업 간 역할·범위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중간 하수급인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진행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일터의 안전 수준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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