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부부 영화관람 등 특활비 정보공개 안한다…시민단체 "행정소송 제기할 것"

김미경 2022. 11. 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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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영화관람 등을 포함하는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이 윤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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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영화관람 등을 포함하는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이 윤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는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 등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또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다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심판위는 김대기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들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열린 행정심판위에는 법률비서관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고, 내부 위원 2명과 외부 위원 5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4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3건은 각하, 1건은 기각 결정됐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납세자연맹 측은 대통령실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연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 논리라면 대통령이 사용하는 모든 예산지출내역은 사실상 경호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사실상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며 "이는 대통령이 예산을 오남용해도 국민이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불복심리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가 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 제대로된 심리가 나올수 있는 구조인지 의구심이 따를 뿐"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소통 증진을 위해 대통령실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6월 윤 대통령 부부가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뒤 관련 지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6월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특수활동비 내역과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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