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위해 빈 원룸 숨어 지내다 마주친 건물주 살해 40대 2심서 감형

이종재 기자 2022. 11. 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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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위해 빈 원룸에서 숨어 지내다 마주친 건물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재판장)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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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징역 30년
항소심 재판부 “우발적 범행, 교화와 개선 가능성 등 고려”
ⓒ News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스토킹을 위해 빈 원룸에서 숨어 지내다 마주친 건물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재판장)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시설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잔혹하게 박탈한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범죄보다도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향도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회복에 대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들에게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살인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교화와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 News1 DB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낮 원주시 내 한 빈 원룸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있던 중 수도 동파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들어온 건물주인 여성 B씨(64)와 마주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른 B씨를 밀어 쓰러뜨린 뒤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B씨와 마주쳤을 당시 충분히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점과 쓰러진 B씨를 원룸 화장실 안으로 옮긴 뒤 혈흔이 묻은 옷을 벗기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점을 짚었다.

또 A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성 C씨(43)가 자신을 특수강간죄 등으로 신고한 뒤 만나주지 않자 수소문하던 중 C씨의 여동생이 해당 원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빈 원룸에 들어가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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