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허영인 SPC 회장 소환

손현성 2022. 11. 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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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30일 SPC그룹 총수 일가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배임 의혹을 받는 허영인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SPC그룹이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와 승계를 위해 2세들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가치를 높이려고 각종 부당 지원을 통해 이익을 몰아주는 데 관여했는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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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허진수 사장도 소환통보... 검찰 연내 처리
SPC "2세 승계 목적? 공정위 논리가 모순" 반박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30일 SPC그룹 총수 일가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배임 의혹을 받는 허영인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SPC그룹이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와 승계를 위해 2세들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가치를 높이려고 각종 부당 지원을 통해 이익을 몰아주는 데 관여했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허 회장의 장남인 허진수 사장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지만 사업상 해외 체류 중이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23일 차남인 허희수 부사장을 조사했다.

검찰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시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2011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계열사를 동원해 414억 원을 삼립에 부당 지원했다. 주력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SPL, 비알코리아 등 그룹 내 제빵 계열사 3곳은 밀다원 등 계열사 8곳의 제품을 삼립을 거쳐 구매함으로써 연평균 9% 마진을 '통행세'로 몰아줬다.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보유하던 밀다원 주식을 2012년 현저히 낮은 가격에 삼립에 양도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파리크라상은 76억 원, 샤니는 37억 원의 매각 손실을 입었다. 샤니는 2011년 4월 정상가보다 12억 원 낮은 가격에 판매망을 삼립에 양도하고, 8년간 상표권을 삼립에 무상 제공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다.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파리크라상 등 계열사 3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샤니의 소수 주주들도 판매망 저가 양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허 회장 등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SPC그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SPC 측은 "총수일가가 소유한 비상장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그룹 내 유일 상장사이자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낮은 계열사(삼립)를 지원해 2세 승계를 하려고 했다는 공정위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SPC 측은 또 "밀다원 주주는 대부분 총수일가가 100% 소유한 파리크라상이나 샤니, 일가 개인 지분이라서 밀다원 주식을 저가로 양도했다면 총수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셈이라 2세 승계 목적이란 공정위 주장과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SPC는 지난달 계열사인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의 20대 직원 끼임 사망 사고와 샤니 제빵공장의 40대 직원 손가락 절단사고 등 잇단 산업재해로 경찰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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