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최종 무죄 판결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1. 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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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 부족”
수사팀 “법무부·검찰 책임자들, 사과해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무죄확정과 관련 당시 ‘채널A 사건’수사팀은 “(해당 사건은)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사건”이라며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정 위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입장을 냈다.

한 장관은 개인 자격으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만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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