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대통령 부부 '영화 관람' 정보공개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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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와 이동 경로 등이 노출되어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 왔다"며 기각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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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 이행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와 이동 경로 등이 노출되어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 왔다"며 기각 사유를 전했다.
대변인실은 또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며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7월초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월12일 극장을 찾아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것과 관련해 지출 비용과 영수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윤 대통령의 지난 5월13일 외부 만찬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행정심판위는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내부 위원들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들로 구성된다. 다만, 이날 행정심판위는 검사 출신인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으며, 내부 위원 2명과 외부 위원 5명이 참석했다.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3건은 각하, 1건은 기각 결정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렸으며, 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따라 신청인은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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