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삥술'로 바가지 씌우고 취객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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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30일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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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30일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를 새벽까지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숨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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