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조장 불법 결제대행업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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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절세 단말기'로 세금을 줄여준다며 탈세를 조장한 불법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30일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43곳의 세금 탈루 조장 혐의를 검증하기 위한 기획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규정된 결제대행자료(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맹점의 탈세를 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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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절세 단말기'로 세금을 줄여준다며 탈세를 조장한 불법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30일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43곳의 세금 탈루 조장 혐의를 검증하기 위한 기획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규정된 결제대행자료(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맹점의 탈세를 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는 국세청에 가맹점 매출 자료(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중소 쇼핑몰이나 음식점 등의 탈세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 매장의 카드 결제를 대행해주는 업체다.
결제 대행업체의 영업은 금융감독원 등록을 거쳐야 하며, 매장의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결제대행자료는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검증 결과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매출신고 누락이 있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검증 후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과 등 기타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이들은 '절세 단말기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매출의 7∼8%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가져갔다. 국세청은 관련 광고 자료와 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분석해 불법 영업 혐의가 있는 결제대행업체 43곳을 추출했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에 결제대행자료 미제출·과소 제출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해명자료 내용을 기반으로 탈세 혐의를 검증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등록 업체 명단은 금감원에 통보하고, 가맹점이 미등록 업체를 통해 실제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세정과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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