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운전했다고 해"…뺑소니 후 직원에게 허위 자백 시킨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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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지시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후 그대로 도주하고 회사 직원에게 허위자백을 시키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다만 A씨가 사고 다음 날 자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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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김용구 기자 =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지시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양상익 부장판사)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7시20분쯤 김해시 신문동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A씨는 당시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이 폐차에 이를 정도로 크게 손상됐다. 또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뇌진탕 등으로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고 후 A씨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회사 직원 B씨에게 전화해 사고 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했다.
이에 B씨는 교통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후 그대로 도주하고 회사 직원에게 허위자백을 시키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다만 A씨가 사고 다음 날 자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a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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