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에 대한 위법수사도 국가배상해야” 대법원 판결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2. 11. 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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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감정 배상’만 인정한 원심 파기
“강압수사 행위도 배상해야” 판결

대법원이 ‘유서대필 조작’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 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30일 ‘부당한 필적 감정’에 대한 국가 배상만 인정했던 원심과 달리 ‘수사상 강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강 씨와 강 씨 가족들이 국가와 담당검사, 감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위법수사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다.

강 씨는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을 역임할 때 후배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 씨에게 분신할 것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자살방조)로 옥살이를 했다. 강 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필적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그를 기소했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서의 필체가 강씨가 아닌 김씨의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리며 상황이 반전됐다.

강 씨는 복역 후 재심을 청구해 지난 2015년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고, 2015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17년 1심은 위법한 필적 감정에 대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총 8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판단했으나 당시 수사 책임자들의 강압행위에 대해선 “장기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기소멸시효는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불법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 씨는 이 부분에 대해 항소심을 청구했지만 2심은 2018년 5월 재차 이 논리를 들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심의 ‘장기소멸시효 경과’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 장기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되도록 결정했던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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