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원룸 지내다 건물주 무참히 살해한 40대 무기징역→징역 30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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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원룸에서 몰래 지내다 마주친 건물주를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본지 6월 17일자 5면 등)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원주의 한 건물 내 빈 원룸에 숨어 지내던 중 건물주인 B씨에게 들키자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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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원룸에서 몰래 지내다 마주친 건물주를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본지 6월 17일자 5면 등)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원주의 한 건물 내 빈 원룸에 숨어 지내던 중 건물주인 B씨에게 들키자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에 거주한 B씨는 당시 세입자로부터 고장 수리 요청을 받고 원룸을 찾았다 변을 당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C씨를 만나기 위해 C씨의 주거지 인근 건물에 몰래 숨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의 편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 측에 사죄의 뜻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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