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더블유바이텍,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승소

김경아 2022. 11. 30.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더블유바이텍은 지난 9월 수본생활건강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지더블유바이텍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 지더블유바이텍 양재원 대표, 정동수, 김동윤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신청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채권자인 수본생활건강이 부담할 것을 결정했다.

지더블유바이텍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신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더블유바이텍,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지더블유바이텍은 지난 9월 수본생활건강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지더블유바이텍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 지더블유바이텍 양재원 대표, 정동수, 김동윤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신청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채권자인 수본생활건강이 부담할 것을 결정했다.

지더블유바이텍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신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소송 남발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향후 안정된 경영권을 바탕으로 매출과 이익 신장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