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 피해자 살아 있을 때 해결을” 호소

조기원 2022. 11. 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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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단체들이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4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와 기업이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2018년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원고 중 아직 생존한 이들이 얼마 남지 않았고 모두 고령인점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 관계 기업에 호소한다. 식민지 지배하 강제동원의 역사를 자각하고 반성해야 한다. (강제동원 피해 문제는) '해결이 끝난 문제'라는 자세를 고쳐 한국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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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지 열흘여 뒤였던 11월 12일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변호인들이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와 피해자의 사진을 들고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로 향했을 때의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일본 시민단체들이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4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와 기업이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오랜 세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해온 일본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만든 단체인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30일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해결을! 지금이야말로 사과하고 보상할 때”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4년이 지났지만 판결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병존적 채무인수’(채권자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3자가 채무자와 약정을 맺고 일단 채무를 변제하는 것)를 하는 방식을 놓고 일본 정부와 협의하면서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행동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은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와 사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정부는 이에 응답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나타낸 1995년 ‘무라야마 담화’의 뜻을 돌아볼 것을 호소했다. 무라야마 담화 이전인 1989년 3월에도 다케시타 노보루 당시 총리가 국회에서 “(일본의) 자각과 반성은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반도와의 관계에서도 특히 명심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을 짚었다.

공동행동은 “과거 조선인 강제연행 소송 때 일본제철, 일본강관, 후지코시 등의 기업이 피해자와 화해하고 금전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며 “일본이 한반도 사람들에게 끼친 고통과 손해, 그런 역사적 사실을 자각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에 서면 한국 쪽의 (강제동원 피해 문제 해결 노력) 요청에 응하는 것이 곤란한 것은 아닐 것이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2018년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원고 중 아직 생존한 이들이 얼마 남지 않았고 모두 고령인점을 지적하며 “일본 정부, 관계 기업에 호소한다. 식민지 지배하 강제동원의 역사를 자각하고 반성해야 한다. (강제동원 피해 문제는) ‘해결이 끝난 문제’라는 자세를 고쳐 한국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일본제철 그리고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 4년이 지난 뒤에도 두 기업은 판결에 따르지 않고 있고 법원의 강제집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사건 원고 중 생존해 있는 이는 98살인 이춘식 할아버지 등 3명으로 모두 90살이 넘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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