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 열자 현금 다발 · 귀중품"…제주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송인호 기자 2022. 11. 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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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세무 당국이 가택 수색을 벌여 4백만 원의 현금다발을 찾았습니다.

제주도 세무 공무원들은 이렇게 지난달에만 세 차례에 걸쳐 고액, 상습 체납자 12명의 가택을 수색했습니다.

이들 12명의 체납액은 7억 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체납액이 1억 원에 달했습니다.

도는 3차례에 걸친 가택수색에서 현금 4천800만 원과 황금 열쇠, 고급시계, 반지 등 귀중품 14점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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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세무 당국이 가택 수색을 벌여 4백만 원의 현금다발을 찾았습니다.

제주도 세무 공무원들은 이렇게 지난달에만 세 차례에 걸쳐 고액, 상습 체납자 12명의 가택을 수색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내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려 재산을 배우자 명의 등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입니다.

이들 12명의 체납액은 7억 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체납액이 1억 원에 달했습니다.

도는 3차례에 걸친 가택수색에서 현금 4천800만 원과 황금 열쇠, 고급시계, 반지 등 귀중품 14점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이번 수색에서 압류 물품을 찾아내지 못한 체납자 1명에 대해서는 수색 조서를 등록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했으며, 체납자 4명에게는 분납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들어 불법 명의 자동차인 일명 대포차 66대를 추적, 강제매각을 통해 2억 2천9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사진=제주도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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