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제한하는 대전시” 대전참여연대, 시민참여기본조례 개정에 강력 반발

강은선 2022. 11. 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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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시민의 토론회 청구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민참여기본조례 개정에 나서자 시민단체가 '시대 역행'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8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가결한 '시민참여기본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시민참여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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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시민의 토론회 청구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민참여기본조례 개정에 나서자 시민단체가 ‘시대 역행’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8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가결한 ‘시민참여기본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시민참여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회 청구요건을 시민 300명에서 500명으로 상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토론회 실시 규정도 기존 ‘시장은 토론회 등이 청구된 정책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해야한다’고 돼있었으나 ‘토론회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로 제한했다.

또 시장이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론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는 2019년 제정된 이후에 올해 8월 30일 처음으로 민선8기 주민참여예산 축소 편성 관련 주민청구 토론회가 청구됐다. 

대전시민 350여명은 주민참여예산 축소 방침이 전해지자 현행 조례에 의거해 대전시에 토론회를 청구했으나 대전시는 토론회 의무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시민청구 토론회의 청구요건을 상향하고,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주민참여를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대전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으로 과반이 채워지면 다양한 시민이 의견을 내고 받기에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시민참여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협력해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라며 “대전시의회는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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