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항소심 내달 21일로 연기

임성원 2022. 11. 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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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선고기일이 내달로 연기됐다.

30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해당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21일로 연기했다.

교보생명 가입자들이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700억원대다.

보험업계에서는 교보생명 항소심 선고기일 연기에 대해 삼성생명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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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승소에 추가 검토 돌입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교보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선고기일이 내달로 연기됐다.

30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해당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21일로 연기했다. 교보생명 가입자들이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700억원대다. 교보생명은 같은 분쟁 건으로 총 2건의 공동소송에 휘말려 있다.

교보생명빌딩에 걸린 광화문글판 겨울편. [사진=교보생명]

업계에서는 이날 2심 재판부가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줄지에 대해 주목했다. 최근 삼성생명 항소심에서 삼성생명이 패소한 1심 판결이 뒤집힌 이후 열리는 만큼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지 관심이 모아졌다.

지난 23일 삼성생명과 즉시연금 가입자 간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문구를 들어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삼성생명이 가입자들에 공시이율 적용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와 상반된 판결이다.

앞서 교보생명 1심 재판부는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교보생명 항소심 선고기일 연기에 대해 삼성생명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최근 삼성생명 2심 승소 판결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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