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 부하직원 대화 녹음한 공무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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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갑질을 신고한 부하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대화를 몰래 녹음한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전 11시27분께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녹음앱을 켠 채 휴대전화를 두는 방식으로 약 1시간30분 간 피해자 B씨와 C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가 자신의 갑질에 대해서 감사실에 고충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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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신의 갑질을 신고한 부하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대화를 몰래 녹음한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부 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자격정지 1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전 11시27분께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녹음앱을 켠 채 휴대전화를 두는 방식으로 약 1시간30분 간 피해자 B씨와 C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가 자신의 갑질에 대해서 감사실에 고충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신고로 A씨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또한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으며 녹음된 대화내용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흠을 잡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위법하게 대화를 녹음했다”면서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에 있어 자격정지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릴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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