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건설공사 중단 아직은 없지만...파업 장기화하면 '올스톱'

곽상훈 기자 2022. 11. 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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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업 중인 시멘트 운송 차량을 대상으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나 화물연대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파업에 따른 대전과 충남지역 건설 현장의 피해도 잇따를 전망이다.

파업 7일째를 맞고 있는 대전과 충남지역 건설 현장은 파업에 따른 자재 수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공사 현장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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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반발 ‘강대강’ 대치...공사중단 현장 나올 수도

30일 대전 서구 용문동 1.2.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으로 레미콘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2022. 11. 30 kshoon0663@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정부가 파업 중인 시멘트 운송 차량을 대상으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나 화물연대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파업에 따른 대전과 충남지역 건설 현장의 피해도 잇따를 전망이다.

파업 7일째를 맞고 있는 대전과 충남지역 건설 현장은 파업에 따른 자재 수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공사 현장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 사례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 규모 및 산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상화가 시급한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키로 했으나 화물연대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 받은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곧장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은 평소보다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 공사 현장 곳곳에서도 시멘트 등 건자재 수급이 크게 줄어들면서 공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일부 공사 현상에서는 파업이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철근·시멘트 등 건설 자재 출하길이 막혀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대전지역 대형 건설 공사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레미콘 타설 등 피해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대전지역은 파업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상이 몰려 있는 대전 서구의 경우도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서구 관내 3000㎡ 이상 공사 현장이 13곳 정도 되는데 레미콘 타설 현장은 7~8곳 되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곳은 없다.

대전 용문동 1·2·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둔산 더샵 엘리프) 현장은 물량을 줄여 레미콘 타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6일째 파업이 진행 중인데도 현장의 피해가 덜한 것은 아파트 건설 현장의 경우 착공과 분양에 들어가면 준공 입주기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멈출 수 없다"면서 "아파트와 같은 복합공정인 경우는 공정을 조절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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