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선박 연료유·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점검

안정섭 기자 2022. 11. 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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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관할구역 내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 및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하역작업 중 먼지 발생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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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 (사진=울산해경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관리 강화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범정부 대책이다.

울산해경은 관할구역 내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 및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하역작업 중 먼지 발생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은 국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 미만,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는 0.05%, 중질유는 0.5% 미만이다.

특히 울산항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황산화물 배출 규제 지정 해역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1%로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항만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해 깨끗한 울산항 일대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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