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주석, 내년 시즌 절반은 못 뛴다…김기환은 90G 출장 정지
음주운전 적발로 물의를 일으킨 한화 내야수 하주석(28)이 내년 시즌 절반 가까이 뛸 수 없게 됐다.
KBO는 30일 “지난 5월 30일 개정된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지난 20일 음주운전이 경찰에 의해 적발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한화 하주석에 대해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KBO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제151조)을 개정한 바 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실격처분, 2회 음주운전 발생시 5년 실격처분,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시 영구 실격처분의 제재가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 규약 조항에 의해 바로 제재가 부과된다.
70경기는 정규시즌 144경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화로서는 고민이 커지게 됐다.
KBO는 이와 함께 2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NC 김기환의 음주운전 적발 및 접촉 사고에 대해 심의했다. 김기환은 지난 10월 24일 접촉사고 후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이 적발(면허 정지 행정처분)됐다.
음주운전은 해당 규약에 따라 상벌위원회 없이 제재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KBO는 30일 상벌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김기환에 대해 음주 운전 및 음주 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따라 9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NC는 지난 6일 김기환의 방출을 알린 바 있다.
김하진 기자 h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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