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상업지역 오피스텔 규제 강화...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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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상업지역내 오피스텔 입지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양시는 거의 모든 상업지역에 과도한 오피스텔 입지가 도시문제로 지적돼 왔다.
킨텍스 주변지역은 오피스텔 밀집으로 국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시설이나 산업관련 시설이 입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삼송역 주변의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이 아닌 고층 오피스텔이 건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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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시미래 위해 적절한 규제 필요하다"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상업지역내 오피스텔 입지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계획조례는 올해 12월에 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준주택으로 분류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이 주거지역의 공동주택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도시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점을 만들고 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고양시는 거의 모든 상업지역에 과도한 오피스텔 입지가 도시문제로 지적돼 왔다.
킨텍스 주변지역은 오피스텔 밀집으로 국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시설이나 산업관련 시설이 입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삼송역 주변의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이 아닌 고층 오피스텔이 건축됐다.
대화역·백석역 주변 등 역세권의 상업지역에도 다수의 오피스텔이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고양시는 오피스텔 주거비중이 2021년 기준 9%로 전국(3.4%), 서울(5.7%), 경기(4.2%)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특히 일산동구 오피스텔 거주비율은 17.1%로 전국 행정구역 중에서 가장 높다.
상업지역에 입지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음, 조망권 등의 문제와 더불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부대복리시설 부재로 정주환경이 열악하다.
고밀도 개발로 인한 도로, 주차장,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도 부족하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실제로 상업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물론 고양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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