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공사장 하청근로자 사망…검찰, 원청대표 2명 기소

김도희 기자 2022. 11. 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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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과 5월 경기 고양시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3월 고양시 덕양구의 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무게 190kg)에 맞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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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 적용
"원청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절차 등 이행 안 해"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지난 3월과 5월 경기 고양시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 2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고양시 덕양구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16.5m 높이의 5층에서 앵글을 옮기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검찰은 원청업체가 유해·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고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돼 협력업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3월 고양시 덕양구의 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무게 190kg)에 맞아 사망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원청과 하청업체 소속 현장소장 등 5명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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