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에 조희연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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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초·중·고교에 쓰이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 법안이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된 점을 놓고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고특회계 예산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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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초·중·고교에 쓰이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 법안이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된 점을 놓고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고특회계 예산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세분 교육세 중 매년 유아교육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내년 기준 약 3조원을 고등(대학)교육으로 넘기는 안을 발표했고, 교원 단체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반발해왔다.
교육계 반대가 거세지자 국회는 교육위원장, 여야 교육위 간사와 교육부, 기재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이날 오전부터 심층 협의에 들어가던 상황이었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의 논의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고특회계 법안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날까지 부수 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유초중등 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여야, 기재부 등이 머리를 맞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현재의 예산 부수 법률안은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향후 3년간의 미래교육재정 수요를 이미 밝히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시도교육감들은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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