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명절 선물' 이영복 회장 항소심도 벌금 2000만원

노경민 기자 2022. 11. 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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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LCT)의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출소한 지 3주만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시 공무원 등 총 17명에게 2670만원 상당의 명절 고기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고기세트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특별히 청탁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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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 등 17명에게 2670만원 상당 고기세트 전달한 혐의
재판부 "직무 대가성 미필적으로 인지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 News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의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출소한 지 3주만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시 공무원 등 총 17명에게 2670만원 상당의 명절 고기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고기세트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특별히 청탁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었다.

시 전직 고위 공무원 A씨 등 피고인들은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60만원 어치의 고기세트를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자격정지 1년 및 7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과 A씨,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A씨에 대해선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이 회장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고기 세트를 받은 공무원이 엘시티 사업을 담당하진 않았다며 직무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무원 등 17명에게 89회에 걸쳐 2670만원의 고기세트를 공여했다"며 "직무 자체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이고 직무 대가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뇌물인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 회장과 함께 항소한 A씨에 대해선 항소가 기각됐다.

이 회장은 이 재판과는 별도로 정관계 유력인사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징역 6년을 살고 지난 9일 출소했다. 뇌물공여 외에도 진행 중인 재판이 2건 더 있어 재수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은 엘시티 전망대 매매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 전 용역비 18억원을 지급받아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경영 판단의 일종으로 엘시티 시설물에 대한 권한이 있어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이 회장은 다대·만덕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분양보증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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