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첫 지급

이승환 2022. 11. 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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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월세 지원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읍시는 지난 8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신청자 100여 명 중 소득·재산 조회 결과 기준에 적합한 27명에게 첫 월세 지원금을 지급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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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승환 기자]전라북도 정읍시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월세 지원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읍시는 지난 8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신청자 100여 명 중 소득·재산 조회 결과 기준에 적합한 27명에게 첫 월세 지원금을 지급했다.

[사진=정읍시청]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월세 지원 신청은 내년 8월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상은 ‘청년기본법상’만 19~34세(올해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읍=이승환 기자(dd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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