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 만들어 근무지서 시험 사격까지 한 40대 집행유예

류수현 2022. 11. 30. 1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사에서 사제 총기를 만든 뒤 실제 시험 사격까지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재직 중인 경기 용인시 한 공장에서 2020년 8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총기 도면을 작성한 뒤 총포 1정을 제조하고 이를 본인의 차량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회사에서 사제 총기를 만든 뒤 실제 시험 사격까지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재직 중인 경기 용인시 한 공장에서 2020년 8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총기 도면을 작성한 뒤 총포 1정을 제조하고 이를 본인의 차량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5월경 총포사에서 구매한 납탄을 형틀에 녹여 지름 5.6㎜의 납탄 50개를 만든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인터넷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총포 제조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시간을 들여 실제 총포와 매우 근접한 성능의 모의 총포를 제조했고, 그 성능을 확인할 목적으로 공장 내·외부에서 여러 차례 시험 사격도 했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매우 높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기술을 사회에 이로운 방향으로 계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yo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