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 만들어 근무지서 시험 사격까지 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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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제 총기를 만든 뒤 실제 시험 사격까지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재직 중인 경기 용인시 한 공장에서 2020년 8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총기 도면을 작성한 뒤 총포 1정을 제조하고 이를 본인의 차량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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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회사에서 사제 총기를 만든 뒤 실제 시험 사격까지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재직 중인 경기 용인시 한 공장에서 2020년 8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총기 도면을 작성한 뒤 총포 1정을 제조하고 이를 본인의 차량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5월경 총포사에서 구매한 납탄을 형틀에 녹여 지름 5.6㎜의 납탄 50개를 만든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인터넷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총포 제조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시간을 들여 실제 총포와 매우 근접한 성능의 모의 총포를 제조했고, 그 성능을 확인할 목적으로 공장 내·외부에서 여러 차례 시험 사격도 했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이 매우 높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기술을 사회에 이로운 방향으로 계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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