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장전' 담길 내용은?…정부, EU사례·각계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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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30일 종로구 중앙우체국에서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디지털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려고 추진 중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각계 의견을 직접 들었다.
박 차관은 간담회에서 디지털 시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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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30일 종로구 중앙우체국에서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디지털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려고 추진 중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각계 의견을 직접 들었다.
박 차관은 간담회에서 디지털 시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시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이 꼭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홍선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공법 및 인권법 연구위원장 등 법·철학·윤리학 전문가와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우보환 대한노인회 본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홍선기 위원장은 발제에서 2016년 유럽연합(EU)이 제안한 '디지털 기본권 헌장'을 설명하면서 "디지털 시대 개인의 권리를 규정하는 문서로서 강제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디지털 시대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U의 '디지털 기본권 헌장'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정보보안, 표현의 자유, 알고리즘 투명성, 인공지능 윤리, 투명성, 망 중립성, 잊혀질 권리, 디지털 교육, 아동보호, 노동 등 총 2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토론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디지털 시대 국민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이 제정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도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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