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사망사고 뺑소니’ 무면허 불법체류 외국인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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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후 도주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나경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한 도주치사는 가장 낮은 형이 징역 5년"이라면서 "1심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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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고속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후 도주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나경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전 6시15분께 충남 당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승용차 동승자는 사망했으며 운전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체류기간인 2018년 1월14일이 지나서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중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한 도주치사는 가장 낮은 형이 징역 5년”이라면서 “1심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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