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고 수제총 만들어 보관한 40대 징역 1년6개월 '집유'

유재규 기자 2022. 11.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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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 총포 제조방법을 습득해 불법으로 총기를 만들어 보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2020년 8월~2021년 12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자신의 직장인 공장에서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 총포 제조방법을 습득해 불법으로 모의총포 1정을 만들고 이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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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탄 50개도 제조해 실제 사격하기도
피고인 '공기총' 주장…法 "총포화약법서 정한 모의총포에 해당"
ⓒ News1 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 총포 제조방법을 습득해 불법으로 총기를 만들어 보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2021년 12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자신의 직장인 공장에서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 총포 제조방법을 습득해 불법으로 모의총포 1정을 만들고 이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소음기, 총열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모의총포 1정을 만들었다.

또 납탄을 녹여서 만든 납덩어리를 총포사에서 구입한 납탄 형틀에 넣는 등 납탄 50개를 제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이 제작한 모의총포가 공기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소지한 총이 총포화약법에서 규정하는 총포의 규격과 비슷한 점에 따라 공기총이라고 보지 않았다.

또 금속으로 만들어진 모의총포가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0.2g을 초과하는 무게의 납탄을 발사하는 것은 총포화약법에서 정한 모의총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시간 들여 실제총포와 매우 근접한 성능의 모의총포를 제조했고 이를 소지하면서 성능을 확인할 목적으로 직장인 공장 내·외부에서 시험사격을 수회 했다"며 "모의총포 외관의 유사성과 파괴력을 감안하면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약 3개월 간 구금생활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또 가족, 지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원만하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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