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유도선 사업자 대상 해상교통 안전교육 실시

차용현 기자 2022. 11. 30. 14: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KOMSA(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사천지사와 함께 삼천포수협 대회의실에서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61명을 대상으로 해상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상교통 안전과 긴급상황 발생 시 기본적인 조치 능력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KOMSA(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사천지사와 함께 삼천포수협 대회의실에서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61명을 대상으로 해상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상교통 안전과 긴급상황 발생 시 기본적인 조치 능력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됐다.

사천해경은 이날 선박의 구조 및 점검 방법, 선박설비 고장 시 대처법, 해상인명 구조 및 생존술, 응급처지법(CPR, AED 사용법 실습), 운항규칙·항법 등 충돌예방 규칙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이번 안전교육에 그치지 않고, 수시로 현장을 찾아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 의식을 고취시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도선 사업자 및 선원 등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 교육을 받도록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규정돼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