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샘암-원전인근 거주 인과관계 인정하라”…항소심 첫발

김영동 2022. 11. 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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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근처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량과 갑상샘암 발병의 인과관계 관련 정부 역학조사 결과 의미있는 통계가 나왔다며, 주민들이 법원에 이를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갑상선암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은 갑상샘암 집단소송 항소심 첫날인 30일 부산지법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심 재판부는 핵발전소 근처 주민의 갑상샘암 발병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정부 역학조사 통계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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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학조사, 5㎞ 이내 발병률, 30㎞ 밖의 2.5배 결론
발병률 차에도 인과관계는 인정 안해…법원에 인정 촉구
30일 부산지법 앞에서 갑상선암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이 항소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동 기자

핵발전소 근처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량과 갑상샘암 발병의 인과관계 관련 정부 역학조사 결과 의미있는 통계가 나왔다며, 주민들이 법원에 이를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갑상선암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은 갑상샘암 집단소송 항소심 첫날인 30일 부산지법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심 재판부는 핵발전소 근처 주민의 갑상샘암 발병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정부 역학조사 통계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1991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핵발전소 근처 주민 3만6176명을 역학 조사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 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에서 핵발전소에서 반지름 5㎞ 안에 사는 주민의 갑상샘암 발병률이 30㎞ 밖에 사는 주민보다 2.5배 높다는 결과를 지난 2011년 4월 내놨다. 하지만 핵발전소 방사선과 주민 암 발병 사이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시민지원단은 갑상샘암 발병이 2.5배 높다는 정부의 역학조사 통계에 초점을 맞췄다. 갑상샘암 발병이 2배 이상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핵발전소 근처 거주 여부와 갑상샘암 발병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근거로는 다양한 독성 물질 사건을 다룬 미국 연방대법원의 ‘과학적 증거 지침’을 제시했다. 이 지침에서는 매개물질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때 상대위험도(매개물질 노출·비노출 시 질병 발병 비율) 2배를 기준으로 삼는다. 시민지원단은 “정부 역학조사 통계자료에 ‘갑상샘암 발병 2.5배’로 나와있다. 2심 재판부도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정부 역학조사 결론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 통계자료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소송 원고 대표인 황분희씨는 “나날이 피곤한 몸을 추스르며, 약에 의지해 살고 있다. 정부는 저선량 피폭이고,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만 한다. 주민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지난 2015년 12월 고리(251명)·한빛(126명)·월성(94명)·울진(147명) 등 핵발전소 근처 주민 618명은 한수원을 상대로 ‘갑상샘암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각 핵발전소에서 평균 7.4㎞ 떨어진 곳에서 19년 넘게 살다가 갑상샘암 진단을 받았다. 이어 같은해 9월 백도명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정부 역학조사 자료를 다시 분석한 뒤 “핵발전소 근처 거주 여부와 갑상샘암 발병 사이에 의미 있는 연관성이 드러난다고 평가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공동소송 7년 만인 지난 2월 “방사선-갑상샘암과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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