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에...화물연대 "집행정지 신청할 것"

김도균 기자 2022. 11. 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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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30일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조합원에게 송달되는대로 명령 효력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며 "현재 명령서를 송달받은 조합원 현황을 파악중이며 가처분 신청 시기는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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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7일째 이어진 30일 오후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에서 조합원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30일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조합원에게 송달되는대로 명령 효력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며 "현재 명령서를 송달받은 조합원 현황을 파악중이며 가처분 신청 시기는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할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해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노조와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해 인용 여부를 판단한다.

국토교통부가 전날 시멘트 운송업체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시작한 데 따른 대응이다. 명령 대상은 화물운수사 201곳, 관련 운송종사자 2500여명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업체와 화물차주는 명령서 송달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업무개시명령이 실제로 시행된 것은 2004년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협상 중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제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제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2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총파업을 한 후 5개월 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2만2000여명 추정) 가운데 7000여명이 16개 지역 160개소에서 농성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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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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