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내년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총 수수료’ 공개 가닥

김유진 기자 2022. 11. 30.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가 내년부터 추진된다.

금감원은 빅테크 등 전금업자가 카드사에 비해 높은 간편결제 수수료를 수취하며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추진했다.

금감원은 당초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통해 전금업자의 결제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를 세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 기대
금융감독원 전경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가 내년부터 추진된다. 전자금융업자들이 우려했던 세부 수수료를 공개하는 대신 전체 결제 수수료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내년 2월부터 전금업자가 각사 홈페이지에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매반기 공시하도록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결제 수수료율 공시는 영세·중소·일반기업별로 카드 결제 수수료율과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수수료율로 나뉘어 표시한다. 전금업자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수취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결제 수수료는 결제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다. 신용카드사 등 결제원천사 및 상위 PG사에 대외 지급하는 수수료, 전금업자가 결제업무 등의 수행에 따른 비용 및 마진 등의 명목으로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전금업자는 결제 수수료율을 공시하기 전 자료의 정확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회계법인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공시 대상 업체는 월평균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전금업자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의 업체가 수수료 공시 대상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결제 수수료에 대해 내년 2월부터 공시를 해야 한다”며 “다음 달 중순까지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큰 틀은 이번에 행정지도한 내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빅테크 등 전금업자가 카드사에 비해 높은 간편결제 수수료를 수취하며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추진했다. 카드결제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정해지지만, 간편결제 수수료는 업체 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전금업자는 지난 5월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공시 운영 방안을 논의해왔다. 금감원은 당초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통해 전금업자의 결제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를 세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전금업자들은 세부적으로 수수료를 공개하게 되면 PG사별로 다르게 책정된 수수료를 공개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영업비밀’인 원가를 공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결국 금감원은 세부 수수료를 공개하는 대신 전체 수수료를 공시하는 방안으로 선회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의 반발이 있어 총 수수료만 공개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공시 제도가 시행되면 전금업자의 수수료 부과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 전금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전금업자와 직접적인 수수료 비교가 가능해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금업자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등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의 구분 관리 및 공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규제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