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정당 "정부 업무개시명령 규탄" 공동회견

오영재 기자 2022. 11. 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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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총파업에 돌입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제주도 내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제주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은 30일 오전 제주항 6부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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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29개 단체 및 정당
30일 오전 제주항 기자회견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시민단체 및 정당 등이 30일 오전 제주항 6부두 앞에서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제주본부 제공) 2022.1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정부가 29일 총파업에 돌입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제주도 내 시민단체와 정당 등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제주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은 30일 오전 제주항 6부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어제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며 "제대로 된 대화도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은 지난 6월 어렵사리 합의한 내용을 윤석열 정부가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미 예상된 결과"라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적용 차종 및 품목 확대 등을 위한 사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학계에서도 지적하듯이 업무개시명령제도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며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제정 이후 단 한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위기라는 말로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오히려 지난 6월 합의 불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화물연대와 진정성 있는 대화와 교섭에 국토부가 나서도록 명령하는 것이 지금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화물연대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시멘트업 운수종사자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를 기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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