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토론회 '기습 점거'

이민하 기자 2022. 11. 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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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국회 세미나실을 기습 점거 시위를 벌였다.

KTX 등 열차 운영 서비스를 담당하는 코레일은 철도법에 따라 2004년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단에서, 철도교통관제는 국토부에서 각각 위탁받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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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철도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깨는 철산법 개정안 준비..노조 "법안 철회하라"

"조응천은 토론회를 중단하라. 철산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국회 세미나실을 기습 점거 시위를 벌였다. 노조원들은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의장을 점거했다.

철도노조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철도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정책토론회' 장소에서 토론회 취소를 요구하며 기습 점거 시위를 벌였다. 이 때문에 토론회 개최는 오후 3시 이후로 잠정 연기됐다.

이들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 개정안은 철도유지보수를 분리해 윤석열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에 부응하는 것으로 민영화 촉진법이다"라며 "조응천 의원은 토론회를 중단하고 발의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조응천 의원은 코레일 외에 다른 기관 등이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철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철산법 제38조의 '시설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게 골자다.

노조 측은 거듭된 퇴장 요청에 불응하면서 "조응천 의원이 현재 추진 중인 철도 유지보수 분리 개정법안은 철도민영화를 위한 포문"이라며 "즉각 철회하고 철도 민영화 반대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코레일은 고속열차(KTX) 등 열차 운영사이면서 동시에 철도기반시설 유지보수부터 철도교통관제·운영까지 전부 맡는다. KTX 등 열차 운영 서비스를 담당하는 코레일은 철도법에 따라 2004년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단에서, 철도교통관제는 국토부에서 각각 위탁받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코레일에 집중된 업무들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조 의원실 측은 "앞으로 국가철도와 지방교통공사 철도, 민자철도의 연계구간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철도 운영·관리 주체간 관계와 역할이 복잡해지는 철도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유지보수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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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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