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2월1일부터 울산 가금육·생산물 반입금지

강승남 기자 2022. 11. 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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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12월1일 0시부터 울산에서 생산된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반입금지 조치는 11월3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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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12월1일 0시부터 울산에서 생산된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 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30일 농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 소독이 진행되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2월1일 0시부터 울산에서 생산된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반입금지 조치는 11월3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것에 따른 것이다.

현재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충남·북, 강원, 경기, 전남산 가금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다만 가열제품이나 수입 축산물은 지역에 상관없이 반입할 수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농장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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