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바꾸다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택시기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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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행 중 차선을 바꾸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 46분께 제주시 한 3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차선을 바꾸다 3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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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택시 운행 중 차선을 바꾸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 46분께 제주시 한 3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차선을 바꾸다 3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운전면허 없이 헬멧도 쓰지도 않은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상 초과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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