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천민아 기자 2022. 11. 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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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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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서 몸싸움 벌어져
수사팀 "현명한 판결에 감사 말씀"
정진웅 차장검사.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독직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 ‘채널A 사건’ 수사팀은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으로 무죄가 확정됐다”며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정 위원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위원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 했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 장관은 이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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